세전이므로 계산이 쉽습니다.
배당수익률 8% 가정
0.08투자금=2000만원
2억 5천만원
6%면 3억 3333만원
5%면 4억
4%면 5억
3%면 6억 6667만원
참고로, 월 500씩 세전 연 6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3배 곱하면 되죠. 8% 가정시 7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단, 세전이라서..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있는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래도 패시브인컴이 있으면 좋겠죠?
잠깐!! 그래서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내서 배당주투자를 할 경우에는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 이자로 빌린 돈을 8% 배당주 투자한다면 수익률 차이인 4.5%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8% x (1-실효세율) -3.5% <4.5%
4.5%보다 작을겁니다. 만약 실효세율이 25%라면 수익률은 2.5%가 됩니다.
1- 실효세율 := 세후 배당소득액/배당소득액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높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계세율이 두배가 될 수도 있음)
당장 근로소득이 있다면 배당주는 2억~ 2억 5천만원 정도까지 모으면 세금측면에서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모으면 배당주를 자신의 명의로 모으는 대신, 자녀에게 현금증여 후 배당주 취득을 하도록해서 학자금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덜내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 부과되나,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자! 이제 돈만 모으면 되니다.
참고로 아래는 조세일보에나왔던 종합소득세 관련 Q&A입니다.
[2-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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