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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2

하트 뿅뿅 2020. 10.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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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2020/10/29 - [분류 전체보기] - 직장인 연말정산 1편, 신용카드 소득공제#1

신용카드 소득공제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1편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세금 혜택이 있는 구간에서는 체크카드가 유리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왜 그런지 까지 설명해주는 블로그는 없더라고요)

 

꿀팁 4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대는 금액입니다. 즉 세금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Q1. 그렇다면 신차를 살 때 현금영수증을 하거나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요? 신용카드로 사는게 좋을까요?

 

정답! : 신용카드로 사면됩니다. 신용카드로 사면서 오토캐시백을 받으시는 것이 체크카드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2000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오토캐시백 2%를 받으면 40만 원이 남습니다.

 

Q2.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가 좋을까요?

 

정답! : 신용카드로 사면됩니다. 

 

Q3. 통신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가 좋을까요?

 

정답! : 신용카드로 사면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로 하면 좋습니다. 


 

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직은 단순합니다. 해당 결제수단의   혜택= 부가서비스 혜택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이 없다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큽니다.

또한, 연체하지만 않는다면 일정기간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효과도 발생하고요.

 


요약.

 

오늘의 결론, 신차 살 때 현금영수증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토캐시백을 하자, 아파트 관리비는 전월실적 인정되는 신용카드로 하자, 통신비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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