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꿀팁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는 공제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제된 금액에 한계세율(그 구간의 세금)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최대 6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300만 원 X 20%= 60만 원)
단, 문제점이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25% 이상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혜택이 없고 1000만원 이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총 급여액 77천만 원 이하 : MIN(300만 원,만원, 총 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7천만 원 초과 1억 2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만원 총급여액 1억 2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만원
⇨ 절세액=소득공제액×한계세율 |
금감원이 제시한 꿀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에 와 닿는 것은 2, 4, 5번 정도인데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②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③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세요
④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⑤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그때까지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서비스 혜택이 큰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공제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에서 최대 공제한도액까지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통상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는 공제액이 사용액의 30%이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이기 때문입니다.
단, 25% 넘고 공제대상 사용액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중고차 구입대금은 인정 사용액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결제 수단 |
비고 |
최저 사용금액 미달 |
신용카드 유리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
최대 공제한도액 초과 |
||
최저 사용금액 최대 공제한도액 |
체크카드 유리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
여기서 잠깐, 세금 혜택을 피킹률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에 소득세율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커져서 42%까지 증가하는데요, 만약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 : 24%*15%= 3.6%
체크카드 사용시 : 24%*30%= 7.2% 차이는 3.6% P
만약에 고액 연봉자(과표 8800만 원 초과)라면 한계세율 35%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 : 35%*15%= 5.25%
체크카드 사용시 : 35%*30%= 10.5% 차이는 5.25% P
* 피킹률 : 카드 사용액 대비 혜택 금액 비율 (예를 들어 1% 적립카드라면 피킹률은 1%)
위에서 보셨듯 한계세율 24% 구간에서는 3.6% p, 35% 구간에서는 5.25% P 차이 나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세금 포함 피킹률이 통상적인 신용카드의 피킹률을 상회하게 됩니다.
* 참고 :통상적인 신용카드 피킹율 2% 내외, 좋은 신용카드 4% 내외
그래서 소득의 25%까지(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라는 공식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다 받았다면.. 다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고려한 피킹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음 주제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