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연말정산 1편, 신용카드 소득공제#3

하트 뿅뿅 2020. 10. 29. 21:50
반응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2020/10/29 - [분류 전체보기] - 직장인 연말정산 1편, 신용카드 소득공제#1

2020/10/29 - [분류 전체보기] -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2

 

위의 두 편의 글에 이은 글입니다.

 

이번에는 꿀팁 5번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저는 결혼식이 있던 해에 최대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도가 꽤 작다는 걸 느꼈습니다.(300만 원)

결혼식 때 돈을 무지무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ㅎ

 

이런 경우에는 고민 없이 당사자가 당사자 결제분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는 저축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 때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아이를 낳거나 여행을 준비하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총급여의 25% 허들을 넘기기가 쉽지 않고, 넘겼다 하더라도 최대 공제액까지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몰아 쓰는 것이 총 급여 25% 허들을 넘기기 유리합니다.

 

아래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연봉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 신용카드 1800, 체크카드 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

 

하지만 소득공제액은 다릅니다.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절세액 합계도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래의 사례를 공평히 나눠 쓰면 몰아 쓴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단위: 만원)

구분

C부부

D부부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액

4,000

4,000

8,000

4,000

4,000

8,000

신용카드*

900

900

1,800

1,500

300

1,800

체크카드*

400

400

800

700

100

800

소득공제액**

90

90

180

285

-

285

절세액***

13.5

13.5

27

42.8

-

42.8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

**최저 사용금액인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여 계산(추가공제는 비교 편 의상 고려하지 않음)

***절세액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세율 15%를 곱하여 계산(1,200만 원~4,600만 원의(1,200만원~4,600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

 

 

요약.

 

맞벌이 신혼부부는 한 명이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세요.

 


 주의 : 가족카드의 경우 가족카드의 명의자(플레이트에 쓰여있는 이름)의 사용분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가족카드 사용분을 납부하더라도 세금 계산할 때는 아내의 사용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