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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의존명사, 단위 띄어쓰기)

하트 뿅뿅 2021. 3.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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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오늘 한글 맞춤법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한글 맞춤법을 고시한다는 사실, 혹시 아시는 분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

 

한글 맞춤법

 

1장 총칙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중략>

 

그리고 그중에 오늘은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적습니다.

 

43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차 한 금 서 소 한 마리

옷 한 조기 한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집 한 신 두 켤레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삼십분 제일 삼학년

1446 10 9 2대대

16 502 1실습실 80

10 7미터

 

 

그렇다면, 왜 티스토리 맞춤법 검사기는 자꾸 금액을 적을 때, 꼭 원을 띄어 쓰게 검사할까요?

 

43항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위라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숫자와 어우러져 쓰지 않나요?

 

한글 맞춤법 고시 게시일이 2017년 3월 27일인 것으로 보아서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43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들 틀리는 맞춤법이 의존명사입니다.

 

41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마저 밖에 에서부터 으로만

이나마 이다 입니다 처럼 어디까지나

거기 멀리 웃고

 

42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이 힘이다. 나도 할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를 만났다.

네가 뜻한 를 알겠다. 그가 떠난 가 오래다.

 

조사는 붙이지만 의존명사를 띄어 씁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의존명사는 조사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것이죠. 용례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ㄴ받침 ㄹ받침 뒤에 뭔가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헷갈리는 단어가 온다면,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42항의 예를 보면 ㄹ, ㄴ 받침 뒤에 다 띄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맞춤법을 알고 싶다면, 국립 국어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의 예를 보자면, 아래와 같이 해설을 달아줬습니다.


 

해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ㅂ, ㄷ, ㄱ 등은 파열음이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2)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웃을 뿐이다.
  • 만졌을 뿐이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아는 대로 말한다.
  •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4)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볼 만큼 보았다.
  • 애쓴 만큼 얻는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5)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7) ‘차(次)’가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바둑 한 판 두자.
  •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한글+맞춤법.hwp
0.07MB

 


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pSeq=&pMenuCD=0405020000&pCurrentPage=1&pType=&pTypeDept=&pTypeHomepage=&pSearchType=01&pSearchWord=%ED%95%9C%EA%B8%80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mn_id=30&page_id=P000074

 

국립국어원

축소 확대 제42항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해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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