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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250만 원 이상 양도소득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은 500만원 이상 수익자에게 발송된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엄청 올라도 국내에서는 개미들이 소득을 못냈다고 하더니,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대상자가 500만원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하네요.
확정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은 지난해 양도소득의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갖춘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공매도가 곧 재개된다고 하니, 개인투자자들 투심이 해외로 향할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99431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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