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아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잔고에 500만 원이 생긴 것이 대학교 가서 처음이었습니다. 요새는 나라에서 아이에게 양육수당을 줍니다. (월 약 30만 원) 그리고 그 양육수당 수령계좌를 아이 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계좌 설정하고 1년이 좀 더 지나고, 돌 때 친척들이 준 현금을 합치니 얼추 500만 원이 됩니다. (14개월 *30만 원 +알파)= 약 500만 원 이 돈으로 해외주식을 사주려고 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증명서 (자녀) 3. 대리인 신분증 (부모 중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