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수익에 대해 22% 부과합니다. 이때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순수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수익 손실 발생으로 수익이 상계됨 2. 같은 테크닉으로 장기보유 주식도 250만 원 정도 수익 발생분에 대해 팔았다가 다시 사면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단, 거래세 발생하고,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에 노출됨) 세금 신고하는 방법과 위의 내용을 설명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의 게시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