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 및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이제 정상화 된다. 신규주택 들어갈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 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되고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