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뒷북 주의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 2.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3. 조정지역 등에 서는 거주,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2주택자가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요건 충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2번이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개정되었죠) 원래 보유요건을 따졌습니다. 10년 보유 시 80% 공제 그런데 망할... 거주요건이 생겼습니다. 거주 40%+ 보유 40% 기존에 보유 10년을 채웠던 사람이 있다면? 음.. 10년간 거주도 했다면 같은 혜택 하지만 전세를 오랜기간 놨던 상황이라면? 음... 40%+ 거주기간*4% 수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