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먼저 요약하고, 아래 자료를 제시합니다.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인 보유세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세금이다 보유세를 냈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특이하게 가구당 주택수를 근거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토지보다는 주택을 겨냥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원 이상이 될 경우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이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과세표준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또, 추가로 세율 부분인데 1가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