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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얼마전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한동안 배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에 대한 불활실성이 크며, 정리가 잘 안되어있는 중구난방식 개정이 있었다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국민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면 국민이 평균적으로 전 재산의 70%를 부동산, 그리고 그 대부분을 주택으로 소유하기 떄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초기에 상위 1%를 겨냥한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물가가 오르고, 최근에는 물가보다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주택의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세금 걷겠다는 목적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가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세금은 이러나 저러나 오르는 것인데, 문제의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지 않던 세금인데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게 될 위기에 처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표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던 것을, 12억 초과분 혹은 그 이상 예를 들어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종부세는 많은 사람들이 내지 않다가 내는 신종세금인 셈이어서 종부세가 다수에게 부과될 경우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고, 최근 지속된 증세 움직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올릴거 종부세 기준을 12억 초과분이 아니라 15억 초과분, 20억 초과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시가가 오르지 않아도 올릴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서는 종부세 기준은 올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무사안일주의(?) 라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잘 생각해보고, 적절한 수준인지, 금새 개정필요성이 생기진 않을지, 보여주기식이라고 불평이 나오진 않을지, 여러가지 면을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최근 4~5년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그래서 별 기대도 되지 않지만 말이죠..
1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점도 우습습니다. 종부세가 상위 1%를 타겟으로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것이 이미 예전일인데, 이렇게 금액을 찔끔 올릴거면 아예 거주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요약.
종부세 기준 과표시작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33% 올린다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계획을 고려하면, 종부세 도입당시 취지에 맞추기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표시작점에 대한 단계적 상승계획이 필요하다.
혹은, 12억원으로 찔끔 상향시키되,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일관성에 맞다고 보인다.(초 고가주택인 거주주택인 경우는 제외, 초 고가주택이라 함은 애초 올렸어야 균형이 맞는 그런 가격, 예를들어 25억원)
기존 정책방향을 보완한다면, 주택관련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서 거래를 풀어주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시금 돌려줘야 한다. 과표를 올리면서 세율까지 올린다는 건 과하다. 재정 효율성도 없으면서...
집 있는 사람은 말한다. "이 집팔아서 더 안좋은 동네밖에 못가"
집 없는 사람은 말한다. "집주인이 자꾸 들어올라고 그래, 어디로 가야해? 난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동네 살고 싶은데"
똘똘한 한채로 요약되는 정책은 위의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위의 케이스를 피하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도 하고, 현금이 많아야 한다.
모두가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할 액션은 무엇일까?
일단 양심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불편함을 끼친 것과 불편함에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개숙여 사과하고,똥을 치워야....
지금와서 드는 생각: 대의가 있다고해도 건드릴 것이 있고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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