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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2.5단계 발령(12월 8일부터 시행)

하트 뿅뿅 2020. 12.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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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코로나 2.5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5 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보시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방안

□ 적용기간 : 12.8.0시 ~ 12.28.24시까지 (3주간)


□ 주요 금지사항


 ○ 집합금지(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운영중단 시설(7종)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업/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 모임 및 행사 : 50인 이상 금지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스포츠관람 : 무관중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외 30% 이내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


 ○ 종교시설 : 예배/법회/미사 등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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