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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승이 소득상승을 뛰어넘는다(지방세 6년간 62.6% 증가)

하트 뿅뿅 2020. 12.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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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정부가 취득세율, 보유세율, 종부세율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공시지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1.5배~2배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금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6년간 지방세(보유세, 취득세 등) 수입액이 많이 올랐다는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국민소득 증가속도比 2.2배 더 빨라

한경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8조원으로 2013년(58.3조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7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8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1조원에서 2019년 13.9조원으로 13.7%(2.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1조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걱정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6년간 1.5배의 과세액 증가가 있었습니다.(세대당 과세액)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과세액이 늘것 같습니다.

 

돈 벌면 다 세금으로 나갈 판입니다. 조세저항을 직장인들이 해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zdnet.co.kr/view/?no=20201123104622

 

"지방세 과세액, 6년간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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