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아하니 전세를 없애려고 독하게 맘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차치하고, 전세를 없애려는 정책을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매물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0. 임대차 3법 (2+2 전세 제도)
1.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약화
2. 다주택자 규제
0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0으로 서울에 전세난이 터졌습니다. 불이 경기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매물의 씨를 말리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올리게 하니 집주인은 당장 4년 치 전세보증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전세를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전세를 연장하는 데 성공한 세입자가 는다는 말은 전세거래가 그 수만큼 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세 거래, 매물 모두 줄어듭니다.
3억 이상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전세대출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자기 집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전세 세입자는 쫓겨나죠. 이렇게 전셋집이 1개 없어집니다. 기존에 집주인이 살던 집이 비지 않냐고요? 그 집이 월세집인지, 자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줄지, 월세를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셋집이 1개 없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전셋집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집을 여러개 갖고 있던 사람이 전세를 주다가, 그 집을 기존엔 전세를 살았지만 전세가 지겨워서, 혹은 전세 구하기 힘들어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을 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 집이 2개면 전셋집이 2개 없어지고 100개면 전셋집이 100개 없어집니다.
이렇게 전세 아파트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엔 전세 가격을 올리고, 월세로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0. 임대차 3법 (2+2 전세 제도)
1.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약화
2. 재산세(보유세, 종부세 등) 세율 상향 조정
3. 공시지가 상향 조정
4. 월세 세액공제 강화
0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0으로 서울에 전세난이 터졌습니다. 불이 경기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매물과 거래의 씨를 말리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올리게 하니 집주인은 당장 4년 치 전세보증금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효과로 전셋집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지속 발생하지만 공급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약화는 월세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대출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월세를 살면 된다는 정부의 뜻이죠. 그리고 그 소외 층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더 많은 사람이 내집에 살거나 월세를 살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거죠.
재산세 세율을 상향하면 집주인의 보유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세를 주면, 집은 노후화되어 감가상각 되고, 수리비도 지출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내 집인데 그 집에 살 수 있는 주거가치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세금을 전세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입니다.
은행의 대출을 생각하면 이자비용만큼 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떨어졌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인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가격은 '비용=편익'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혹은 집주인은 증가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공시지가 상향 조정은 재산세 증가와 같은 효과를 일단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겁니다. 거래는 막아놨는데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거래가 적다는 뜻은 시세가 왜곡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실거래가가 시가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주거공간의 가치에 대한 대규모 혼란, 그리고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도입해놨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일부 보전받게 됩니다.
네, 월세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지요. 월세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월세를 장려하고 있고, 전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면 세금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도록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뒀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세를 안 내고 사람들이 전세를 살아서 세금이 원하는 만큼 안 걷힙니다. 어떻게 정부가 대응했죠? 월세를 유도하는 한편, 다른 명목의 세금인 보유세를 올렸습니다. 그 사전작업으로 주택 보유자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서 발언권을 약화시켰죠.
결국 결과는 주택 보유자는 증세(월세를 받으면 더블 증세), 집 없는 사람은 월세납부. 이런 패턴을 유도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크게 높여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없애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섣불리 전세를 없애려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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