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위 2%만 낸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수도권 유주택 가구의 1/4까지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불신까지 심어주었으니 참으로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세공평주의를 아시나요?
종부세 논란을 이해하려면 과세공평주의에 대해서 아는게 첫걸음입니다.
헌법 11조 제1항을 가져와보면..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긴 조항입니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물론 과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게 통념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과세 공평주의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왜 공평하지 않다고 논란이 될까요?
종합부동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논란이되는 이유는 담세력과 관련성이 적은 주택수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인걸로 보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표준도, 세율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서울에 집두채 합쳐서 30억 자산인 사람과, 집 한채 40억인 사람의 종부세를 비교하면 오히려 3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의 세율이 높습니다.
또 논점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사실상 재산을 뺏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거샙니다.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누진적 과세를 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의 논란은 어땠을까요?
과거 정부의 종부세 방어논리를 보면, 이번 개정이 얼마나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43770
도입시점 방어논리
- 고급승용차 보유세보다 고급주택 보유세가 저렴한 것은 이상하여 종부세를 도입했다.
- 대부분은 내지 않는 부유세의 성격이다.
- 주택수에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에 비례하도록 하여 담세력에 비례한 공평한 세금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코메디입니다.
2009년의 정부가 2021년의 정부를 심하게 비난하네요.
매우 불형평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 대해서는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과표적용률의 단계적 상승의 효과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오르도록 설계를 했었네요.
이번 정부는 두술을 더떴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시가의 변동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오르게 했고, 과표적용률도 일괄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대놓고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거죠.
공평이니, 납부여력이니 그런것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코메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59
법인에 대해서는 과표공제를 0원으로 적용하여 무조건 종부세를 내도록 했는데요.
종교단체와 공입법인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면제 방침을 밝힙니다.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있는데요.. 법인은 종교법인이 다른 법인보다 귀족인가봅니다.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납부능력이나 담세력, 납세자의 소비능력 감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인데 납부기한이 너무 짧은건 아닌가요?
아에 정부에서 뺏어가겠다고 말을하는게 솔직하지 않을까요..?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부동산법인이나 임대사업자한테 집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위헌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법률로 두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난생처음 헌법을 보았습니다.
다음 제헌절이 뜻깊으려면 종부세 위헌 등이 나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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