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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송입니다.
키포인트1. 자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상속세는 총액에 대해서 부과
키포인트2.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됨 (1,2 콜라보로 인하여 사전증여가 절세되는 효과 발생)
키포인트3. 해외에 사는 등 거주자가 아닌 수증자에 대한 증여를하면 증여공제는 되지 않으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줄 수 있다. (원래는 증여세 대납해주면 그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를 또 자녀가 내야함)
키포인트4. 특히 자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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