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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하트 뿅뿅 2021. 9. 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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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주택자라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개 있습니다.

t18_법령정보등재_20200421(1).hwp
0.02MB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3498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2&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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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우선 하나 거르고 갑니다.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대체주택비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체주택비과세는 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건이 무엇일까요?

 

1.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주택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야함

2.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야함

3. 재건축/재개발 집이 완성되면(사용승인) 2년안에 전세대원 입주, 1년 이상 살아야 함.

4. 대체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집 완성전 또는 완성 2년안에 매도해야 함 (요때, 이 대체주택이 1가구 1주택 간주되어 비과세 가능)

 

https://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9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된다 - 주거환경신문

사례) 지율씨는 1988.3월에 대치동 단독주택을 취득했다. 취득당시 평생을 거주할 것이라 여겨, 온갖 정성을 다해 집을 꾸몄다.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시기가 된 것처럼 시간도 흘

www.rcnews.co.kr

해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이주를 해야 한다. 기존에 거주하던 곳이 철거되기 때문이다. 이주를 할 때 타인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자기 집을 사서 이사를 갈수도 있다.

이러한 거주 대체용 주택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채우면 양도시점에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이 정하는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주택은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재개발등으로 신축된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이사 간 새집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부담금이 거액인 경우 전세를 놓고, 해당 전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면, 직접거주로 인해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되어, 자금흐름이 꼬일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신축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결국,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후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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