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처음 세금을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말입니다. 일종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에서 그 원칙이 깨져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8년도 기준자료가 최근 자료인가 봅니다. 14년도에는 48.1%, 17년엔 41.0%, 18년도 38.9% 거진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안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소득세의 100%를 냈다는 말이되죠.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2101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문재인 정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