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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2

소득세(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처음 세금을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말입니다. 일종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죠.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에서 그 원칙이 깨져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8년도 기준자료가 최근 자료인가 봅니다. 14년도에는 48.1%, 17년엔 41.0%, 18년도 38.9% 거진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안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소득세의 100%를 냈다는 말이되죠.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12101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문재인 정부, 소..

직장인 연말정산 1편, 신용카드 소득공제#1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꿀팁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는 공제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제된 금액에 한계세율(그 구간의 세금)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최대 6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300만 원 X 20%= 60만 원) 단..

카테고리 없음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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