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앞서서 여러개의 글을 쓰며 도대체, 소득요건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결론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탐구는 길었으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모두 해당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각종 소득을 조회해서 합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상시급여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조회가 잘 안되으면 다른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순차 적용)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없고 상시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만 조회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만 조회하면 된다!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