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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급여소득 확인방법(건강보험공단 민원신청)

하트 뿅뿅 2020. 11.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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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앞서서 여러개의 글을 쓰며 도대체, 소득요건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결론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탐구는 길었으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모두 해당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각종 소득을 조회해서 합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상시급여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조회가 잘 안되으면 다른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순차 적용)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없고 상시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만 조회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만 조회하면 된다!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라고 하고 있으나.. 해보니 다르네요

 

 

 

 

 

 

 

 

 

민원요기요를 누르고 개인민원 목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직장보험료 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힘들면 컨트럴+F 누르고 '직장보험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고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보수월액이 나오고,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모바일 조회 화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보수월액의 개념입니다.

 

아래의 글에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보수월액 개념

 

즉, 별다른 소득이 없고 월급여 9,925만 원 이하의 사람의 경우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후 12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총급여액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네요. (연봉이 11억 9천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요!!!)

 

세금, 회계 얽혀서 어렵지만 비슷한 내용이고 세부기준이 다를지라도 크게 금액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같겠죠?)

 

SH공사 위례 공공분양에서 소득요건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땅땅땅!

보수월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래의 티스토리

yourtime.tistory.com/360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

yourtim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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