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앞선 글에서 특공 소득기준과 그 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를 우선해서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집공고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일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020/11/20 - [내 집 마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확인방법(세전? 세후?)
2020/11/20 - [내 집 마련] - SH 위례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확인방법 글에서 직장인은 총급여액 기준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의미가 모집공고에 담겨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래의 순위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산재,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대부분의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 휴직자는 안 되는 것처럼 쓰여있네요.
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건데,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값보다 조회 값이 크다면 정정을 청약일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아래의 내용 때문인데요.
부적격자 소명을 하려면, 각 자료를 자기가 수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소명기간은 짧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해당 기관 자료를 수정하고 확인서를 받기는 요원할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빠를 리가 없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지켰던 의병정신으로 무장하여 각자 도생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살린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민초들이 살려왔습니다.
청약일 전에 꼭 자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 내면 취소가 돼버립니다.
공통 서류로, 재직증명서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게 되어있네요.
앞서 글에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였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내지 않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앞선 글에서의 제 추측이 빗나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의 냄새가 납니다.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점은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같으리란 보장은 해주지 않고 있네요. 당사자가 소명해라!
라는 게 공고문에도 쓰여있습니다.
요약드리면,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확인을 잘하자.
- 특히 소득요건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순위가 건강보험공단 부터시작하므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은? 총급여액/12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제외해서 나누기)
- 당첨이 되면 제출서류를 기한에 맞춰서 내야 합니다.
- 만약에 자료 조회가 이상하게 되면 빠르게 수정, 정정요청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보수월액 개념을 알고나면 크게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11/21 - [내 집 마련] - 공공분양 청약 급여소득 확인방법(건강보험공단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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