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확인방법(세전? 세후?)

하트 뿅뿅 2020. 11.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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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일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남더라고요. 기사를 검색해봐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2020/11/20 - [내 집 마련] - SH 위례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SH 위례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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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구독자님들도, 인터넷 검색하는 다른 분들도 궁금할거라 생각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규  정확히는,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 답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드리고 링크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립니다.

 

먼저 제 티스토리는 '직장인', '급여생활자'를 우선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을 근무 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2.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통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소득기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하며,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분양가격이 6억 이상 9억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공급받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130퍼센트,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⑧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곰곰이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아래의 소득기준 심사방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결국 심사결과 합격하면 되니까요.

 

일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직증명서 제출하는 이유와 상통함)

 

아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구나!, 월평균 소득은 위에서 총급여액(21)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는 거니까, 통상 전년도에 휴직 없이 일을 했다면 총급여액을 12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죠.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면 되는데, 통상 전년도 휴직 없이 일을 했다면 과세대상급여액을 12로 나누면 된다는 뜻이네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둘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9조의 8항을 보면 LH, 지자체,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편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결과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증 절차에만 차별성을 뒀을 뿐, 제출 서류가 상이하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결과가 같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이런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제11조(소득기준 심사방법)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9조제2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A0%ED%98%BC%EB%B6%80%EB%B6%80%EC%A3%BC%ED%83%9D%ED%8A%B9%EB%B3%84%EA%B3%B5%EA%B8%89%EC%9A%B4%EC%9A%A9%EC%A7%80%EC%B9%A8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www.law.go.kr

 


그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생겼고 21번 항목은 어딜까요?

 

→  형광색 칠한 부분입니다. 2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 아래 보시면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항목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방공사나 LH가 분양하는 경우, 공공분양의 경우의 예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다릅니다.

2020/11/21 - [내 집 마련] - SH 위례지구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주의사항!!

 

SH 위례지구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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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 첨부파일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hwp
0.15MB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701호)(20200929).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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