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 [슬기로운 직장생활] - 직장생활 초년차, 사회생활 초년차에게 소개할 금융상품1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이전 글에서 세마을금고 출자금과 예금 관련 세금우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 축소 내용에 대해서는 흐리멍덩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드립니다.
세금이 이자 발생 시기에 따라 차등화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내년에 돈을 최초로 입금하면, 내년에는 5.9%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9.5%가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15.4%에 비하면 1/10 수준이지요.
통상 이자 및 배당수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 (이자소득세 15%, 농특세 1.4%)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22년 이후 적용되는 세금인 9.5%와 15.4%의 차이가 약 6%이기 때문이지요.
15.4%-9.5% = 약 6%
6%의 세금 차이면 이자수익이 100만원 발생했을 때 6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예적금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새마을금고 금리가 작더라도 새마을금고에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저축은행에서 적금, 예금하시면 세금을 15% 가까이 떼어갑니다...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사회초년생, 직장 초년차 분들은 꼭 새마을금고나 신협 계좌 만드시고 종잣돈 모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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