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in some conditons)

하트 뿅뿅 2021. 5. 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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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경제학에서 배웁니다.

 

쉬운 예시로 먹는 걸 많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빵을 1개 먹으면 맛있지, 두 개째 먹어도 맛있지, 세 개째 먹어도 맛있지, 계속 먹어서 10개 넘게 배부르게 먹으면 괴롭지. 그리고 첫 번째 먹은 빵이 제일 맛있지.

 

돈에게도 적용될까요?

 

첫 월급 엄청 소중합니다. 두 번째 월급 엄청 소중하지만 좀 덜 특별합니다. 여기까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소중하고 좋지만, 가족도 생기고 돈의 가치를 울타리라고 생각하게 되니 더 이상 한계효용 체감이 적용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안전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강해집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는 시그널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노후가 돈이 많아야 풍족하다는 건 고상한 시그널이고요,

 

사법정의가 돈이 많아야 나에게 정의롭다는 것도 이미 보이는 시그널,

 

주거 안정을 위해선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강력범죄로 기사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은 큰돈 때문에 벌이지지 않습니다.

 

큰돈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는 증권범죄, 부동산 투기쪽에 가깝죠. 뉴스에 잘 나오지 않죠.

 

어린애들도 압니다. 예전엔 고상한 직업이던 선생님보다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했던 나이에 이미 돈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안전과 연관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사회 안에서는

 

돈은 한계효용 체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단어는 안정이라는 단어로 순화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불안감이나 위기감은 훨씬 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감이나 불안감에 대응되는 반대편의 단어로 안전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의 한계효용은 체감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있고, 생활에 충분한 돈이 있고, 장래의 생활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도 돈은 계속 더 필요합니다.

영향력을 키우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이제 교환의 수단이나 가치의 저장고가 아니라 감정의 위안처가 됩니다.

 

그리고 과시의 수단이자, 남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해 주는 부적이 됩니다.

부적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나오는 티브이 프로를 본 기억이 있어요.

부적은 하나로 부족합니다. 여러 개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개 있어도 만족함이 없죠.

 


클레임: 돈이 안전함을 위한 부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돈의 효용이 체감하지 않는다.

 

서브 클레임: 이런 사회에서는 고상하고 우아한, 높고 바른 가치가 설자리를 잃는다.

 

클레임과 서브 클레임이 맞다면 벌어지는 현상: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진다. 돈이 많아도, 돈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에 배가 고파진다.


고전 중에, 국가론? 사회계약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쓴 내용은 그런 책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를 다룬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유지되고 있으나, 구성원들이 불안해하는 나라,

구성원의 주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돈이 존중받는 이념이 통념이 되어버린 사회.

 

더보기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이 약속이 사회 계약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론,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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