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코로나 2.5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5 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보시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방안 □ 적용기간 : 12.8.0시 ~ 12.28.24시까지 (3주간) □ 주요 금지사항 ○ 집합금지(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운영중단 시설(7종)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업/마트/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 모임 및 행사 ..